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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8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8. 11:35 경 화성시 B 빌딩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그 전 욕설한 것에 따지다 시비되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5. 2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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