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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3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6. 16:0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7세)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가게 CCTV 수리문제로 출동한 세 콤 직원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 하여 이동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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