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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6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1호)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1. 밤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이크를 빼앗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에게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요구를 받고는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길에 던졌는데, 이를 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이 돈을 주워 주었으나 나중에 돈을 세어 보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액수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23:40 경 E 주점 밖으로 나와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G 호프집에 갔는데, 위 주점 주방에 부엌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폭 약 5cm) 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가지고 나와 다시 E 주점에 찾아 갔고, 주점 문 앞에서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그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 23:45 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렀고, 놀란 피해 자가 골목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 자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 가 다시 칼로 가슴 부분을 1회 찔렀으며, 피해자는 흉부 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9.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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