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849
건축신고(신축)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답 1,550㎡지상에 연면적 94.64㎡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 복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현황은 아래 지적도 및 현황사진과 같다.

< 지적도 > C < 현황사진 >

다. 원고의 위 신고에는 의제되는 허가로 이 사건 토지에서 D 및 E 일원에 위치한 부체도로(위 현황사진 오른쪽 하단의 원형 형태, 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로 연결되는 위 현황사진의 ‘연결허가 신청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점용허가에 대한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 현황사진에서 ‘연결 금지구간’으로 표시된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신청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신청구간’이라 한다). D은 F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곳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 현재 버스공영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2. 28.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 사유는 피고 도로사업과와 도로점용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3호, 별표 4 교차로 연결구간 산정기준 중 입체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위 조례를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법령 및 기준을 검토 후 건축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보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다

피고의 위 거부를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