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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51473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3.경 피고에게 경남 함양군 B 임야 14,376㎡(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및 연면적 73.32㎡인 경량철골조(판넬)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전기실) 1동 건물에 관한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나.

함양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신고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심의하여 ‘산 정상부로 경사도가 높고, 부적절한 절성토로 환경훼손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4. 2.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695호로 종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12. ① 경사도가 커서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

거나 신청인의 절성토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가 위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요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거리 제한 규정 위반 등의 사유는 종전 처분의 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위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9. 1. 3.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 라.

피고는 2019. 1. 30. 아래와 같은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로 인하여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건축신고 반려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가.

계획부지는 C고속도로에서 200m 이내, D마을에서 500m 이내 입지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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