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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노24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폴로 셔츠가 정품을 생산하는 필리핀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재고품으로 알고 수입한 것으로 위 셔츠에 사용된 상표가 위조되었음을 몰랐고, 설령 피고인 A가 위조 상표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표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자 선정 및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필리핀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Polo by Ralph Lauren'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를 위조한 이 사건 폴로 셔츠 4,102장을 수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F의 영업실장인 G에게 인계하였고 G은 이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실, 이 사건 폴로 셔츠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폴로 셔츠는 정품과 비교하였을 때 ’말‘도형 자수가 바르지 않고 메인 라벨이 정품과 차이가 있으며 소매에 ’3‘ 패치의 위치가 정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위조품으로 판명된 사실(2011고정545 증거기록 제22, 103 내지 107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폴로 셔츠를 1장 당 13,000원(미화 11달러 정도에 수입하였고, G은 피고인 A로부터 1장 당 3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이를 69,000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위 가격 모두 정품의 국내 도매가격인 98,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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