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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8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44,102원 및 그중 123,127,908원에 대하여 1993. 8.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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