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3 2015가단211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63,356원 및 그중 80,968,216원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5.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