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1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875,06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1993.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피고2.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