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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7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60,355원 및 그 중 68,781,515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68,960,355원(=대위변제금 68,781,515원 위약금 178,84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68,781,5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5.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5. 9.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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