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08237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96,529원 및 그 중 26,016,844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96,529원(= 대위변제금 잔액 26,016,844원 대위변제일로부터 2015. 2. 24.까지의 지연손해금 179,685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26,016,84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