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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27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330,695원과 그중 114,252,335원에 대하여는 2019. 9. 25.부터, 1...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1,517,330,695원과 그중 제1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114,252,33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9. 25.부터, 제2, 3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1,398,649,08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1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자산(부동산,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압류한 자산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압류만으로 채무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압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채무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서 압류한 자산의 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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