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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① C이 과거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②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C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이 E 대통령 후보와 친척지간이고, 경기지역 선거 캠프 총괄책임자이며, I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공기업 임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경비 명목으로 2,12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2. 28. N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이 M 여사의 친동생으로서 L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차명계좌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N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지도 않았다(다만, 피고인은 같은 날 S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고, S에 대하여 자연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 다)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 ① 피고인은 2013. 2. 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7. 확정되었는데, 당시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누범 가중되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인은 2009. 6.경 D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이 E 대통령의 사촌으로 충남 서천군 임야개발을 통하여 새만금매립지 관련 토사납품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업추진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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