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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차용금 채무의 변제가 늦어진 것은 세입자들로 인하여 아파트의 매각이 어려워진 탓이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차용금 채무를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각물건의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위 물건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팔기로 합의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B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B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물건이 경매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3. 초경 B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H 소재 아파트 등(이하 ‘이 사건 아파트’) 매입에 관한 투자 요청을 받고 아파트를 살펴보았더니, 세입자들이 있어 이들을 내보내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데 1년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52쪽).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4.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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