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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59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심 칩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 유심 칩 1개 당 11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구해 달라, 일이 잘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 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 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 유심 칩 1개 당 1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구해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 네이버 카페’ 및 ‘ 스마트 폰 어 플 즐 톡’ 을 이용하여 유심 칩 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 인적 사항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E 와 피고인 F에게 전송하여 유심 칩을 개통하도록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E는 직원 K( 같은 날 기소유예) 로 하여금 위 유심 칩 개통 명의자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유심 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방법으로 유심 칩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L 오피스텔 718호에서 피고인 B에게 카지노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이미지 관련 스팸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유심 칩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에 ‘ 유심 판매합니다

’ 라는 광고를 게시한 C과 D에게 전화를 걸어 ‘ 유심 칩 1개 당 1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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