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3571)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같은 법원 2019가단3267)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9.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69,3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15,178,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가집행으로, 원고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상계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의정부지방법원 2019나6110(본소), 2019나6127(반소)], 위 판결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다.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