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7. 9.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2. 1.부터 2007. 2. 1.까지(이후 2009. 2. 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9.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2. 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7.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 합계 284,448,16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 합계 284,448,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그 금액 합계가 284,448,16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