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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12 2009가합1214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7. 9.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2. 1.부터 2007. 2. 1.까지(이후 2009. 2. 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9.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2. 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7.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 합계 284,448,16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 합계 284,448,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그 금액 합계가 284,448,16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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