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합8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인바, 2014년 중반경 D 동호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 E( 여, 21세) 을 알게 된 후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7. 15. 15:00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20:0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0 경 피해자에게 “ 술이 깰 때까지 잠깐만 같이 있어 달라” 고 하였고, 같은 날 20:03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호텔' 206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것을 기화로,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에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전신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