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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10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9: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1 층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OO( 여, 19세) 위에 올라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하지 마’ 라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디엔에이),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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