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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문 창시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사 오거리 쪽에서 문 창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501번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7 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위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문 창동에 있는 문 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치료비지급 결의 서, 합의 금 산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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