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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3.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부강 면 문 곡리 896-3 소재 문 곡 교차로에서 정부 세종청사 방향 약 400미터 지점 편도 3 차로 인 도로를 남 청주 IC 방면에서 정부 세종청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3차로 갓길에 주차된 D 봉고Ⅲ 1 톤 화물차 왼쪽에 제초 작업 준비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49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54.8m 날 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일 시경 그 자리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혈기 흉,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유족 합의, 공제 가입,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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