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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백구 반월리 665-1에 있는 ㈜이 편한 물류의 물류 창고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효자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Ⅲ 1 톤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75에 있는 우정 신세계 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1 동 앞까지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6:50 경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피해 자인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경위 F가 녹취를 하겠다고

경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우측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타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F 및 경위 G을 각각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 ㆍ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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