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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문 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0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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