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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단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9:50경 상주시 초산동에 있는 초산교차로 30m 전방 도로를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동면 쪽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견인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으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따라잡은 뒤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부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와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범퍼가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98,02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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