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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509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국방부에서 발주한 B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 경남기업이 국방부에서 수급한 후, 피고가 하도급한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위 재하도급에 따른 총 공사비는 93,5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33,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경공사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조경공사 대금을 직상수급인인 ㈜ 경남기업에서 직접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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