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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23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2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소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목포시 북항 일대 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3. 7. 2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4. 4. 7.까지, 공사대금 1,491,71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6. 이 사건 조경공사 대금을 1,568,0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7. 이 사건 조경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6. 2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5.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 조경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4.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체불 임금 및 잔여공사, 준공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수행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와 노무비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7. 10.부터 2014. 9. 5.에 걸쳐 피고를 대신하여 합계 101,229,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1,22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중단한 이후 미시공 부분을 원고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소요된 70,471,441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미시공 부분을 원고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소요된 공사비를 청구하는 권원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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