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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나4456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5.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3. 6.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E이 도급받은 용인시 수지구 F, G, H 지상의 I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62,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04년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용인시 수지구 F 등의 지상에는 지상 4층 8세대의 연립주택 건물인 ‘I건물 J동’이, H 지상에는 지상 4층 16세대의 연립주택 건물인 ‘I건물 K동’ 당초 ‘I건물 T동’으로 지칭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145호 부동산가처분 결정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한 집합건물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명칭 및 번호가 ‘I건물 K동’이 되었다.

이 각 신축되었으며(이하 위 연립주택 건물을 함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연립주택 K동에 포함되어 있다.

3) D은 E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1. 5.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차6884호로 조경공사대금 462,000,000원과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8. ‘E은 D에게 1,095,129,863원 및 그 중 462,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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