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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13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3항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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