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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노36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2 원심판결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380호, 2012. 7. 16. 공소제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2년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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