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900,000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피고인 E에 대하여, 제3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E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두 번이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