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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27』 피고인은 2012. 9. 23. 22:35경 대구 동구 소재 동구청 건너편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치안센터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747』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족발, 6,000원 상당의 소주2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14,000원 상당의 돌솥밥 등 합계금액 61,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3고정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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