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보보냉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산초등학교 옆 신천동로 2차로를 성북교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휠체어에 사람을 태우고 이를 뒤에서 밀면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휠체어에 피해자 E(여, 55세)을 태우고 뒤에서 밀면서 걸어가던 F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차량 사진, #3보행자가 뒤에서 밀고가던 접이식 휠체어 사진, #2보행자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휠체어를 타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이동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