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30,53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5. 21. 위 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부산도시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받은 문서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도시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을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건물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인 건물 자체는 임차인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2006다82700, 82717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87나48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법원이 위 판결들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위 대법원 판결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고, 채무자인 임대인이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어 채무자에게 인도시키는 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