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8. 3. 8.경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은 2008. 4. 9.부터 2013. 4.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2015. 6. 1. 원고에게 위 가.
항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18.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 통지는 2016. 5. 2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4. 6. 5.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C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 양도 통지가 2016. 5. 20. 피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5. 11. 19.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