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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3 2014가단10167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B은 2012. 4. 9. 피고와 거제시 C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중 지상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7.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 월 차임 800만 원으로 각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은 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5. 8. B과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원고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B은 이를 2013. 5. 8.까지 변제하며 그 채무 이행을 위해 B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B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취지로 2012년 제375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4.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B과 원고는 2012. 6. 말경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B은 2014. 3. 17.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받은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B이 미지급한 월 차임 등을 공제하여 남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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