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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2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그 딸인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자 바지를 강하게 잡아 당겨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당겨 벗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물에 젖은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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