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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0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소유 주택 마당에서 남편인 D과 피해자 E(여, 58세)가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팔다리의 타박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D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왜 네가 내 남편의 옷을 입고 있냐. 저년 옷 벗겨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마구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옷을 달라고 사정하자 “그럼 내 발바닥을 핥아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3. 07: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정 동네 주민인 G에게 제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년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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