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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내연관계로 지내는 E를 만나러 갔으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E가 사용하는 방에 E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출입하여 2층에 피해자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2층 계단으로 통하는 샷시문 아랫부분을 손으로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2층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마침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상의와 하의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듯이 양팔을 뻗어 바닥을 짚은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자신의 상체를 눕히듯이 다가가는 순간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밀어낸 후 방 한쪽 구석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신고하지 마라, 나갈테니까”라고 말하며 벗어둔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를 택일적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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