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안면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상해),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및 죄명변경), CCTV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