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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시원' 앞에서, 위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69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치아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분석)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얼굴을 폭행한 적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직후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③ 목격자 E, F의 진술 또한 피해 사실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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