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은평구 B에서 ( 주 )C 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발행한 당좌 수표, 어음을 할인하여 위 할인 금으로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5. 30. 경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 달라.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거래처도 많으니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나. 2009. 11. 2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 만 원만 빌려주면 3부 선이자를 주고 차용 금은 두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2. 8. 경까지 3회에 걸쳐 5,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통장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은행 내역서 제출)
1. 추가 증거자료 (D 가 팩스로 제출한 자료, 피해사실)
1. 고소장,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