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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9 2013고단133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05: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의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821,600원 상당의 휴대폰 28대 중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6. 07: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7220,8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이 진술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공범 I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I의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별건 구속된 피의자 D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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