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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88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리금을 그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각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2. 27.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원리금, 연 이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잔존 대출원리금 대출원금 잔액 연체이자 등 연 이율 합계 1 C 주식회사 유가증권 담보대출 16,223,795원 65,344,353원 25% 81,568,148원 2 D조합 신용카드 이용대금 692,500원 3,570,688원 20% 4,263,188원 계 16,916,295원 68,915,041원 85,831,336원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순번 1번 채권에 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30. ‘피고는 C에 30,478,114원과 그중 17,049,933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9. 6. 2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9가소12688호), 위 판결은 2009. 7. 22. 확정되었다.

다.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순번 2번 채권에 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2. ‘피고는 D에 3,424,923원 및 그중 692,500원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2가소6571호), 위 판결은 2012. 6. 9. 확정되었다. 라.

C은 순번 1번 채권을, D은 순번 2번 채권을 2013. 6. 28. 각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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