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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4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8,852원 및 그중 22,808,85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24. 원고로부터 대출원금 2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 약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관련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5. 6.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9. 기준 이 사건 대출 원금 22,808,850원 및 이자, 연체료, 상환수수료 등(이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이라 한다)을 합하여 24,328,852원의 채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합계 24,328,852원 및 그중 22,808,85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그동안 성실하게 갚아왔는데, 단지 2개월 가량 연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그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5.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기업이 아닌 채무자(피고)가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30일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피고)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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