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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242
노무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B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명헌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지엘과 공동으로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5. 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 잔액 18,6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1. 2. 피고로부터 위 노무비 잔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노무비 잔액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잔액 18,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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