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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3 2016가단6776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천시 C 및 이천시 D 신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45,165,000원의 노무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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