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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62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67,149,587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A, B...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확정 지연손해금 67,149,587원을, 피고 C은 피고 A,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0,289,752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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