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07001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E, F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피고 B, D에 대한 부분은 제외)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장물업자 등에게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위 회사에게 6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억 원의 구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 D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C, E, 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