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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0097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5.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부속설비, 비품 및 집기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42억 6,700만 원, 보험기간 2012. 1. 5.부터 2013. 1. 5.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화재 및 이 사건 2차 화재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1차 화재 및 보험금 지급 (가) 2012. 3. 9. 06:18경 이 사건 공장 2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2층 및 도금설비, 배관 등이 소훼되었다. (나) 2012. 3. 9. 화재를 진압한 소방서의 소방장 D, 소방장 E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금수조설비에서 발화되어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흔적이 식별되는 점, 도금 수조에 담겨져 있는 히터봉이 탄화된 상태로 발견되는 점, 도금라인 콘트롤 장치가 작동중(ON) 상태로 목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장시간 켜놓은 히터봉이 과열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다) B은 이 사건 1차 화재 이후 두 달이 경과한 2012. 5. 29. 원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보험사고 접수를 받고, 이 사건 1차 화재에 따른 손해사정을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였고,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1차 화재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2012. 10. 17. 원고에게 B에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화재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B은 이 사건 공장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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