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파주시 C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전기요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의 남편인 G는 파주시 F 지상에 있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창고 2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 15.경 G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다음 이 사건 창고에 원고 소유의 전기요 등 제품(이하 ‘이 사건 보관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창고의 화재 발생 등 1) 피고는 2013. 11. 16. 15:30경 이 사건 창고의 벽체로부터 약 2.4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쓰레기 소각통(이하 ‘이 사건 소각통’이라 한다

)에 낙엽 등을 모아 넣고 태웠다. 2) 그런데 2013. 11. 16. 16:51경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보관품 전부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1) 파주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 의견 파주경찰서는 2013. 11. 17.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진화과정에서 중장비가 투입되어 이 사건 창고의 구조물이 철거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현장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현장감식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지점의 한정이 불가능하고, 발화와 관련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파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의견 파주소방서는 2013. 11. 16.부터 2013. 11. 19.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피고와 원고의 처인 I가 이 사건 주택과 이...

arrow